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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목격자 증언, 급발진 가능성, 급발진 관련법, 가해자 형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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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471일 오후 927분경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 사고 개요: 68세 남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인명 피해: 사망자 9, 부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 사고 경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은 사고 차량의 최종 행선지와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대응 조치: 소방·경찰이 신속히 공동 대응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운전자 정보: 40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 버스 기사로, 현재는 경기도 안산의 여객운송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및 마약 검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 후속 조치: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청역사고가 급발진사고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측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사 진행 상황: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원인을 밝힐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만으로는 급발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다른 가능성: 일방통행로 역주행, 운전 미숙, 부주의 등 다른 원인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시청역 사고와 급발진 사고의 연관성을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와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역 사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은 어떤가요?

시청역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진입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진입한 사고 차량은 왜, 어떤 경로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증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급발진이란 무엇일까요?

급발진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기계적·전기전자적 결함이나 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착오에 의한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낮은 초기속도에서 움직일 때 명백하게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고출력의 사고.

- 불상의 이유로 자동변속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가 자동차의 급가속 운동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확인하는 카메라 설치와 같은 기술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관련 법이 있나요?

,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일명 '도현이법'이라고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도현이법은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

- 2022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사망한 이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 그러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

-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 노력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

요약하면,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도현이법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현이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도현이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조사의 책임 전환: 현재는 사고 당사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도현이법이 통과되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도현이법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 개정: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발진 사고와 같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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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인정된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수백 건 이상 발생했지만, 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전까지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 EDR 데이터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역 사고에서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청역 사고 가해자는 운전과실치사 등의 죄목으로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과실치사: 10년 이하의 징역

- 중과실 운전과실치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시청역 사고 가해자가 운전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고의 경중,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상당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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